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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무인도서 관련 공지 및 업데이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하지 아니하는 곳과 그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거리가 1km 이내인 바다를 말한다. 다만, 등대 관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은 무인도서에 대한 정책적인 업무지원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무인도서의 생태 및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실태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의 DB화를 통해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무인도서의 홍보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와 자료의 현행성을 유지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도로 보는 무인도서 메뉴에서 무인도서 명이나 위치를 확인하여 무인도서로 관리하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인도서 안내의 무인도서 이용방법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7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의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절대보전 : 보전 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 설정과 관련,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 ○ 상시적인 출입 제한 ○ 건축물의 신·증축 불가 ○ 토지형질변경 등 불가 ○ 낚시 등 동·식물 포획·채취 불가 □ 준보전 :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 제한, 일시적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도서 ○ 출입제한 기간 이외 출입 가능 ○ 공공시설물 설치 가능 ○ 토지형질변경 등 불가(허가시 가능) ○ 낚시 등 동·식물 포획·채취 불가 □ 이용가능 : 자연적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이용을 허용 ○ 공공시설물 및 토지소유자의 생계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 출입제한 기간 이외 출입 가능 ○ 자연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이용행위 가능 □ 개발가능 : 일정한 개발 허용(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승인 필요) ○ 특별한 제한 없음
무인도서는 사람이 살지 않아 정기여객선 등은 운행하지 않으므로, 무인도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어촌계에 문의 및 개인 선박을 이용하거나, 선박을 임차해야 합니다. 무인도서 관리유형 중 '이용가능', '개발가능' 도서는 자유롭게 입도가 가능하나,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인도서로 지정되지 않은 섬이나 암초라도 함부로 입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입도나 사용을 원한다면 해당 섬이나 암초의 소유주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입도 및 사용 불가능한 이유 - 대부분의 섬이나 암초는 국가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아서 무단으로 입도하거나 사용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섬이나 암초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지로 무단 입도는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훼손할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항해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 해양 환경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무단으로 입도 및 사용에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입도 및 사용 가능한 경우 - 소유주의 허가: 해당 섬이나 암초의 소유주로부터 입도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공용 목적: 등대 설치, 해양 조사 등 공용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법률에 따른 특별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도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의 두 개의 주요 섬과 함께 약 89개의 작은 섬과 암초로 존재하며 동도에 독도경비대가 상주하여 거주하고 있어 유인도로 구분되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정관리 도서지역으로 선정되어 무인도서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암초로 분류되며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어, 법적으로 섬이 아닌 암초로 간주됩니다. 무인도서로 분류되지 않고 해양 과학 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은 무인도서 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