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의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절대보전 : 보전 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 설정과 관련,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
○ 상시적인 출입 제한
○ 건축물의 신·증축 불가
○ 토지형질변경 등 불가
○ 낚시 등 동·식물 포획·채취 불가
□ 준보전 :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 제한, 일시적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도서
○ 출입제한 기간 이외 출입 가능
○ 공공시설물 설치 가능
○ 토지형질변경 등 불가(허가시 가능)
○ 낚시 등 동·식물 포획·채취 불가
□ 이용가능 : 자연적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이용을 허용
○ 공공시설물 및 토지소유자의 생계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 출입제한 기간 이외 출입 가능
○ 자연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이용행위 가능
□ 개발가능 : 일정한 개발 허용(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승인 필요)
○ 특별한 제한 없음